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 토닥토닥 유용한팁
- 2022. 10. 6.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 경유차를 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 소유주라면 부담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기본적일 것입니다.
1992년에 마련된 제도인데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해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목차
부담금은 왜 내야 하는 걸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알기 전에 내가 왜 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이에요. 대충 환경에 좋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많이 내뿜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입을 했을 때 호흡기 질환으로 유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연 2회 정도는 납부를 하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꾸준히 시기가 다가오면 내야 하는데 다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상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미리 납부를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유차를 끌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납부하는 기간은 언제일까
일시납 부하는 기간도 1월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미루다가 놓쳤거나 하신 분들도 있지만 1기 분과 2 기분으로 나뉘기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2022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대상은 경유를 연료 사용하는 자동차이지만 2012년 3월 이전 출고차량인 경우가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기분은 현재 작년으로 끝났으나 2 기분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낼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놓친 게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정되는 금액은 어떤 기준일까
1992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매년 6월과 12월 마지막 날까지 기준으로 잡으면서 3개월 뒤에는 약 15일의 납부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으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잘 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자동차 배기량이나 차량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을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알맞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준 금액에 부과금 산정지수를 합해서 오염 유발 계수와 차량 노후 정도를 평가해 금액이 부여가 되는 거죠. 또한 이번에 금액을 선정하는 부과금 산정지수가 상향 변경이 되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확인해주세요.
연납신청-간편한 방법
연납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기존에 알고 신청해놓으셨다면 올해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가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그때마다 해주셔야겠죠?
서울시는 연납 신고가 등록도 있다면 구청 환경과로 방문 및 유선 접수를 하면 되지만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에 놓치셨다면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3월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경우는 2 기분에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만 10% 할인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할인이 제외될 수 있으니까 확인은 필수! 3월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도움받아보세요. 납부는 은행 혹은 ATM기에서도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상이 된다 한다면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면 좋을 듯해요.
물론 따로 이렇게 금액을 내는 게 조금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내는 비용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납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은 어디로 쓰이는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은 물론이고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또한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과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와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쓰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기 좋고 깨끗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쓰이고 이 외에도 우리가 더 깨끗한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함께 해줘야 할 부분들이 참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이 있고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좋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가 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12년도 차량이기는 하나 저감장치 부착이 돼있다면 3년 정도는 면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착을 하시면 부착하기 전까지는 부과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납은 소유주분들의 세금 절감이나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내시고 좋은 혜택도 받아보시고 혹여나 폐차나 소유권 변경 있을 예정이시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이니까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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